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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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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순창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도움창구 운영,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순창 0502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순창군청.jpg


순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에 군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납부 계좌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5월 중에는‘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모바일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연동하여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소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 초과분을, 2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사항은 재무과 세입팀 지방소득세 담당자(063-650-1367)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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