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0.5℃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7.3℃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8℃
  • 안개안동6.3℃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9.0℃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7.0℃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5.3℃
  • 맑음8.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7℃
  • 맑음6.8℃
기상청 제공
문광부 |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문광부 |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올 연말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 크리스마스 장식 용품들이 전시돼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유저작물 ‘캐럴’, 저작권료 납부 여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월 4000원~2만 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 1400원~5만 96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 or.kr)’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영업장, 자유롭게 캐럴 틀어요.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에서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https://www.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230)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