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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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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단백질·불포화지방산 풍부해 다방면 활용 기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앞으로 우리 먹거리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에 대해 식품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최적의 제조조건 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을 포함해 2014년에 인정한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2015년 장수풍뎅이 유충과 쌍별귀뚜라미 등 총 8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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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과 동일한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크기가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super mealworm)’으로도 불리는 곤충이다.

 

특히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의 다양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곤충을 ‘작은 가축(little cattle)’이라고 평가했듯이 미래 식량자원으로서도 효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이 식품원료로 추가되어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곤충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063-238-2931),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063-238-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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