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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는 ‘인적과실’…현장안전·정비·비상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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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철도사고는 ‘인적과실’…현장안전·정비·비상대응 강화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현장종사자에 열차운행 중지 권한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됨에 따라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으로 마련했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도안전대책 현장 이행력 제고…점검 실명제

 

먼저, 현장종사자의 책임성 강화, 자발적 동참, 감독체계 개선 및 처벌강화에 중점을 둬 철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 종사자 업무 수행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와 정비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점검 실명제를 추진한다.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때는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여객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응 훈련도 불시에 시행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불시점검 위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야기한 현장종사자를 ‘철도안전법’ 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철도공단-공사 간 상호협력체계 설치

 

건설→성능검사→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공단·공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현안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도공단·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시험운행 결과를 재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엔지니어가 KTX 열차를 정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엔지니어가 KTX 열차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밀안전진단 등 철도차량 관리강화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지보수 투자 확대를 통해 정비품질을 확보하고 부품 적기교체 등 부품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차량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후 5년마다)을 받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KTX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유지보수비를 대폭 늘려(올해 대비 22% 증액 추진)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정비는 정비상태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확인 후 운행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판매자는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하고 부품 재고, 정비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철도공사에 ‘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양질의 부품을 조달한다.

 

사람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사고복구를 위해 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고·장애시 ‘철도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여객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해 사고구조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종사자에게 수행업무카드를 배포하고, 사고를 복구하는 동안 차량·신호 등 주변피해 예상설비의 이상유무도 함께 점검토록 한다.

 

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승객 보호를 위해 열차 내 대기한도, 안내방송, 구호물품 공급 등에 대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연정보 안내 강화, 매표·환불시스템 개선, 대체교통수단 보상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조적 안전문제 등 개선 추진…철도안전연구센터 설치

최근 사고와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내 안전인력 부족 ▲정비 인력·조직 적정 여부 등 구조적 불안전 요인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및 노사 등 외부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을 검토한다.

 

사고·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 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철도안전연구센터’를 철도연구기관 내에 설치한다.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할 때는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철도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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