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4℃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4.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9℃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1.2℃
  • 맑음16.2℃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5.5℃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19년도 시범사업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19년도 시범사업 접수

0103 정읍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19년도 시범사업 접수.jpg

[OMG=박경호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4개 분야 27개 사업이며 1,108백만원(국비 322, 도비 22, 시비 558, 자부담 20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도행정 분야는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등 11개 사업, 인력개발 분야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등 5개 사업, 생활자원 분야는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상품화 시범 등 7개 사업, 농기계지원 분야는 여성·노약자 농업인 운반차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사업 신청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업인상담소 및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인터넷홈페이지(www.jeongeup.go.kr/agri)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업신청서에는 반드시 농업인상담소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시범 사업 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고, 사업 예정부지 및 건물이 담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지역특색 농업 발굴, 차세대 농업인 육성, 농촌체험관광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한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격의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