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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외국인선원 자가격리위반 특별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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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외국인선원 자가격리위반 특별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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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4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외국인 선원의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해 특별점검 및 단속에 돌입한다고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가 시행된이후 격리장소이탈 등 위반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외국인선원이 26천명이며, 이 중 보령해양경찰서 관할내 외국인선원은 937명으로 국적별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관서

외국인선원수

국적별 세부현황

보령서

937

베트남 586, 스리랑카 64, 동티모르 57, 중국 78,

인도네시아 149, 네팔 2, 파키스탄 1

또한, 현재 보령에는 입국 외국인 격리시설은 자택포함 4곳이며, 특별단속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4. 2. 휴가 종료 후 입국하여 의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한베트남 선원과 고용한 선주를 검거(4.7 여수해경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자와 고용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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