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경 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은 4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외국인 선원의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해 특별점검 및 단속에 돌입한다고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가 시행된이후 격리장소이탈 등 위반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외국인선원이 2만6천명이며, 이 중 보령해양경찰서 관할내 외국인선원은 937명으로 국적별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관서 |
외국인선원수 |
국적별 세부현황 |
보령서 |
937명 |
베트남 586명, 스리랑카 64명, 동티모르 57명, 중국 78명, 인도네시아 149명, 네팔 2명, 파키스탄 1명 |
또한, 현재 보령에는 입국 외국인 격리시설은 자택포함 4곳이며, 특별단속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4. 2. 휴가 종료 후 입국하여 의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한베트남 선원과 고용한 선주를 검거(4.7 여수해경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자와 고용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