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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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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 시행

‘20. 9~12월 요금청구분 각각 3개월 납부 유예
‘20. 9~12월 공급중지 각각 3개월 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분 ’21.6월까지 분납 가능,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전북도청(신규).jpg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및 도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9~12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예: 납기 9.18)한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 12,543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도 동일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공급중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차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도시가스 용도 : 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요금납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동 기간중 도시가스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20. 6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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