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속초13.4℃
  • 맑음17.1℃
  • 흐림철원17.8℃
  • 맑음동두천16.5℃
  • 구름조금파주1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16.5℃
  • 맑음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9.5℃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7℃
  • 구름조금광주18.1℃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3℃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6.3℃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6.8℃
  • 구름조금이천16.8℃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부여14.0℃
  • 맑음금산14.6℃
  • 구름조금16.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6℃
  • 구름조금정읍14.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구름조금해남14.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 맑음16.1℃
기상청 제공
소득이 줄었나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소득이 줄었나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연장…오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접수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및 구비 서류 간소화로 신청 문턱 대폭 완화

전북도청(신규).jpg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 완화와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되며 신청기간도 오는 6일까지 연장되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10월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조금만 감소했어도 신청하는 것이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북도는 신청기간 연장과 기준완화에 따라 시군과 함께 복지대상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직접 연락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 원이하 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소득감소 비교는 최근 소득(’20. 7~9월 중 월소득)과 비교소득(‘19.1월~’20.6월) 기간 중의 월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면 된다. 

 

특히,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일 노동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본인소득감소신고서’(읍면동비치)만 작성해도 접수가 가능함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11월 말에서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되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등으로 지급되는 중복자는 제외된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증빙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일 근로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 중 소득이 감소된 분들은 주저말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접수와 별개로 온라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매일, 24시간 오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